1. 복지멤버십이란?
복지멤버십이란 가입자의 연령, 가구 구성원,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방법까지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맞춤형 급여'라고도 불립니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 이후 숨어있던 복지 서비스 약 77만 8천 건을 발굴한 후 지원하을 시작하였습니다. 안내되는 복지 서비스는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약 70여 개 서비스를 우선 선정하고, 2023년부터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멤버십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정,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자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2022년 9월 6일부터 전 국민 신청이 가능하게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장애수당, 희망 저축계좌, 장애 아동 가족지원 등 31개에서 5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이 307,500원에서 32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지원대상도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37만 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요건이 변동되어 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다시 요건이 변동되어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은 7천 개가 넘는데 아는 사람만 받고 모르는 사람은 신청조차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멤버십은 한번 신청만 하면 소득과 재산을 분석해 문자나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만 안내를 해줬지만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되는 복지 서비스>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생활지원: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복지로 홈페이지: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등), 에너지 바우처
의료비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2.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복지멤버십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방문할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복지멤버십 서비스' 혹은 ' 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첨부 없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면 여러 항목들이 보이는데, 그중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한 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가구원이 있다면 정보를 입력 후 가입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복지멤버십을 신청한 뒤에 주의할 점은 신청한 뒤 나에게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가 있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해당 복지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인 어르신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해서 수급 시기가 도래하여 "기초연금 신청하세요"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은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멤버십을 신청한 뒤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나 복지혜택 정보에 대한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복지멤버십 전담 콜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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